북제주군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지난 1일 북군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보훈심사위원회를 개최, 고 신 군수가 복무와 관련해 과로로 순직한 것을 인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직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순직공무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고 신 군수는 민선군수 제1, 2, 3기 재임기간 동안 전국단위 각종 시책평가에서 기관수상을 받는 등 그 동안의 공적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영조근정훈장을 추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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