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이스피싱 비상’ 반나절새 억대 피해
제주 ‘보이스피싱 비상’ 반나절새 억대 피해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7.0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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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납치 현금 요구’ 등 20일 오전에만 3건
1억2400만원 피해…조선족 2명 공항서 체포

제주 지역에서 하루 동안 3건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피의자들이 당국의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대책과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거나 주거에 침입하는 등 대담성을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하루 동안 제주시 지역 1건 및 서귀포시 지역 2건, 총 1억2400만원 피해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사기범들을 추적하는 한편,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제주지원과 합동으로 ‘긴급 피해 경보’를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20일 오전 11시께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한 피의자가 A(76‧여)씨에게 전화로 “누군가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빼내려 한다. 돈을 찾아서 세탁기에 보관하라”고 했다. A씨가 현금 7000만원을 인출해 세탁기에 놓고 집을 비운 사이 가져갔다.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께 같은 지역에서도 B(73‧여)씨가 수사기관을 사칭한 피의자로부터 A씨와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고는 현금 3000만원을 은행에서 찾아와 자신의 집 세탁기에 놓아두고 집을 비운 사이 피의자가 몰래 침입에 돈을 훔쳐갔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가는 대담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피의자가 C(68‧여)씨에게 “아들이 돈을 갚지 않아 납치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장기를 빼내겠다”고 겁박한 후 노형동 한 마트 인근에서 현금 2400만원을 받아갔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은행에서 돈을 직접 빼내면 인적사항이 노출되고, 당국에서도 지연인출제도 등 금융 제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있어 범행을 저지르기가 어려운 가운데 범행 수법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는 등 대범함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는 전화상으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세탁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없다”며 “그런 경우 전화를 바로 끊어 사기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B씨에게서 7000만원을 가로챈 조선족 J(39)씨와 Z(21)씨는 21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3층 국내선 대합실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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