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위기 가정 긴급 생계지원 서비스 추진
제주시, 위기 가정 긴급 생계지원 서비스 추진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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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의 지원요청이나 신고가 있을 시 즉각적인 현장방문으로 ‘선지원 후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긴급지원 대상기준은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가구 기준, 335만원 이하)로서 일반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긴급한 위기상황이 있을 시 지원이 된다.

긴급한 위기가정 상황을 보면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할 수 없을 경우등이다 .

제주시는 올해 7억156만원의 예산을 확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다만 선지원 후 1개월 이내 조사를 거쳐 재산·소득 등 선정기준 초과 등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환수하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달 말 현재 총 179가구에 긴급지원을 결정해 생계비 87가구(137명)구·4789만원, 의료지원에 27명·1987만5000원, 주거지원 22가구(26명)·552만원, 연료비43가구(79명)·417만5000원 지원 등 총7746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 고숙희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시민들의 위기상황에 즉시 개입,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제주시 주민복지과(728-2471~3)로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총 1100가구(2076명)에 7억144만3000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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