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을까
부교육감,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을까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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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오영훈 등 국회의원 12인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안 발의

교육부가 지역으로 내려보내던 부교육감을 앞으로 각 시도 교육감들이 임명할 수 있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직접 부교육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부교육감의 자격을 지방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각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은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의 제청 등을 거쳐 국가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해왔다. 자격도 국가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 또는 장학관으로 제한돼 있었다.

때문에 부교육감은 명목적으로는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을 잇는 가겨의 역할이지만 실제로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인사 시스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는 교육부가 전국 부교육감들을 소집해 ‘국정교과서 주문 취소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박경미 의원은 부교육감의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주고 부교육감의 자격도 지방직 공무원이나 외부인사까지로 확대해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것이 시대에 맞다고 판단했다.

이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는 제주지역 오영훈 의원을 비롯해 오제세, 손혜원, 박정, 안민석, 노웅래, 박주민, 정성호, 김태년, 문미옥, 백재현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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