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기금 감귤하우스 시설사업과 관련,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시공업체에 농협을 포함시키는 등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도내 농협 등에 따르면 정부는 FTA기금 과수지원 대책사업에서 하우스 시공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 및 창호 공사업에 등록한 업체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인의 필요한 시설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견고한 시공으로 농업인에게 실익을 제공해 왔던 지역농협은 막대한 규모의 FTA기금 하우스 시설사업에 참여의 길이 막혀 버렸다. 농협은 관련법상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면허 취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협의 이 사업에 참여가 배제되면서 문제는 도내 하우스 시설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자재값 인상과 부실시공 등 농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에 애월농협의 경우 (주)애농이라는 하우스 시공 자회사를 설립해 조합원 지원사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자회사 설립은 출자를 비롯해 상시고용 인원 증가 등 많은 비용이 소요돼 결국은 농가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표선.위미농협 등 하우스 시설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조합은 면허업자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하우스 시설 제작ㆍ시공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한 농협 관계자는 “농협법에는 농협이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농가의 실익 증대를 위해서 관련법 개정 내지는 지역농협의 부대사업으로 면허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조합이 FTA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한ㆍ칠레FTA 체결 피해 품목인 제주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2010년까지 7년간 감귤하우스 시설에 총 3843억원(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