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규허가 제한지역 확대·용도변경 제한 등…개정조례 오는 29일 공포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지역이 확대되는 등 지하수 공공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제34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지하수 관리 조례가 수정·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조례안 시행은 오는 9월 30일부터다.
이번에 개정된 지하수관리 조례는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지역 확대를 비롯해 용도변경 제한 등 공공관리 강화가 주요 골자다.
우선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과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애월~대정 지역은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가 금지되고, 공공급수 가능구역 내 신규허가 및 용도변경이 제한된다.
실제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에 비해 50% 미만으로 허가량을 과다 잠식하고 있는 사업장은 연장허가 시 허가량이 감량된다.
또 취수허가량이 월 1만5000톤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허가 신청 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지하수 개발·이용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현재의 시설기준에 맞게 개선하거나 자발적으로 원상복구 하는 경우에는 시설비 또는 복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수침투나 수질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해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해 시설을 원상복구 해야 하는 지하수 관정 소유주에게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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