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지도 단속반 운영
감귤유통지도 단속반 운영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군, 감귤가격 안정 도모차원서 내달부터 가동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제 발령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남제주군은 내달부터 감귤유통지도 단속반을 운영, 감귤가격 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남군은 10개반, 60명(공무원 20명, 생산자단체 20명, 민간인 20명)으로 감귤유통지도 단속반을 편성,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매일 관내 선과장을 수시로 방문해 감귤유통 지도ㆍ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단속반은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지도점검 사항, 미숙감귤의 강제착색행위, 불량감귤 유통행위, 비상품감귤의 도외 반출행위, 도감귤조례에서 정한 사항 등을 지도ㆍ단속하게 된다.
남군 관계자는 “올해도 지난해처럼 ‘감귤의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상인단체가 삼위일체가 돼 비상품 감귤의 유통을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며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좋은 가격에 감귤의 원활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속반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지사는 도감귤조례에 의거, 공무원과 생산자단체 등을 감귤유통지도 단속반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단속반에게 증명서를 발급해 도매시장은 도에서, 시.군지역은 시장, 군수 책임하에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시.군 및 단속반별 교차 지도ㆍ단속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