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경쟁력강화와 농어업인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1062억원 규모의 올해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융자신청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일간이며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제주도 내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가 또는 단체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다.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지원제외 대상이더라도 본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융자한도액은 ▲농어가는 3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는 3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시책사업의 경우 개인 1억원, 단체는 20억원 이하 ▲귀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운전자금에 한해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1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면 되며,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다. 융자금 대출취급기관은 농협, 수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