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교육공무직 제주, 도교육청 생활임금 발의 환영
민노총 교육공무직 제주, 도교육청 생활임금 발의 환영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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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지부장 홍정자)는 16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교육청의 생활임금보장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달리 인간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성격을 지닌 만큼 이번 조례안이 도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도교육청 생활임금조례 도입을 계기로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방안 마련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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