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개정안 발의…“해상범죄 대응력 제고”
현 안전처 산하조직서 해수부 소관 해경청 격상 요구
현 안전처 산하조직서 해수부 소관 해경청 격상 요구

세월호 참사 구조책임을 물어 해체됐던 해양경찰청 부활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는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체 흡수된 해경을 해양수산부 소관의 독립된 해양경찰청으로 격상시켜 부활하는 내용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전격 해체돼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축소 재편됐다.
이에 따라 해경의 수사·정보권은 해상 육상 연계범죄까지 관할하던 것에서 해상 발생 범죄에 국한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됐고, 수사 인력도 기존 792명에서 287명으로 64%가 감원됐다.
해경의 수사·정보권 축소는 사전에 해양 범죄를 인지할 수 있는 해양정보 공백을 가져와 마약·밀수 등 국제성 범죄에 대한 단속 실적은 2014년 37건에서 해경 해체직후인 2015년에는 0건에 불과하다.
위성곤 의원은 “해경 해체 이후 해양경비조직의 위상이 저하되고 현장대응에 한계를 보여 중국어선 등 불법조업 등 해상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됐다”며 “해양경찰청을 부활해 그 역량과 기능 강화를 통해 우리의 해양주권을 공고해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중국어선 불법조업 적발현황은 2014년 341건에서 2015년과 2016년 각각 568건, 40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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