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던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박모(33)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전 3시10분경 무면허 상태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몰고 서귀포시 1호광장을 지나던 중 백모(43)씨가 몰던 K5 렌터카를 들이 받아 도주했다.
이어 10분 뒤에는 서귀포시 정방로의 한 일반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마주오던 다마스 승합차를 들이받은 후 또 다시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수차례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연이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했다”며 “더욱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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