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도 ‘제멋대로’ 법 개정 절실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계속되는 것은 허술한 법망과 이를 악용하는 임대인들의 횡포를 견제할 기관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제주시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A모씨는 최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권리금도 받지 못한 채 가게를 비워줘야 했다. 임대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A씨는 백방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알아봤지만 집주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 1년 전 같은 건물에서 고기구이 집을 운영하던 B씨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곤혹을 치렀다. 다행이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곳에 가게를 마련했지만 당시만 생각하면 아직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B씨는 “저 같은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집주인은 불과 1년 만에 법정 상한선(9%)을 크게 웃도는 60%가 인상된 임대료(700만원→1100만원)를 달라고 했다”며 “세입자들은 가게 투자금과 권리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린 임대료를 내야한다. 못된 집주인을 만나면 그야말로 ‘개미지옥’에 빠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계속되자 국회차원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최근 대선 정국에 휘말리면서 상임위원회 상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16일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실에 따르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자 간의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 확대 등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달 제출됐다.
강창일 의원실 관계자는 “임대료가 상한선을 넘어도 사적인 재산관계로 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일정이 잡히지 않아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임대료 및 권리금에 대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계약서 작성 때부터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법에선 임차인들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지만, 오히려 임차인을 쫓아내는 방법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면서 “때문에 최초 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체적인 인상금액 등을 명시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