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익·윤춘광·현우범·허창옥 의원 ‘제주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도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에 이어 제주도교육 근로자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오대익·윤춘광·현우범·허창옥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입법예고 됐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최저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생활임금은 전국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2017년 법정 최저임금대비 110~130% 내에서 교육청의 특수성 및 보수체계를 고려해 산정되고 있다. 전국 지자체 평균은 법정 최저임금액의 120% 선이다.
이를 적용하면 제주도교육청 소속 급식보조원 등 지원대상자는 185명이며, 연 6458만원 가량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대익 의원은 “연도별 생활임금 소요 비용에 대해 조례에 매년 적정금액을 명시하면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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