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알뜨르 비행장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남부탐색구조부대용 대체부지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제주도에 양여하겠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알뜨르 비행장과 관련해 대체부지 용도 및 이착륙 여건, 훈련 중단 등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체결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 협약’에는 ‘국방부장관가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됐다.
이어 2011년 제주특별법이 개정으로 알뜨르 비행장을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의 조건으로 제주도에 양여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협약이 체결된 지 8년째를 맞고 있는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제주도와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알뜨르 비행장은 현재 공군이 사용 중인 부지이며, 제주도에 양여하기 위해서는 대체부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알뜨르 비행장의 대체부지는 현재 이용하는 목적 및 향후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목적 모두를 포함하는 대체부지”라고 말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송기 비상착륙에 대비한 접근 훈련뿐 아니라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기 위한 대체부지도 있어야 양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 수송기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 최소 4800피트의 활주로가 필요하지만 실제 알뜨르 비행장은 3500피트에 불과하다.
위 의원은 “알뜨르 비행장을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목적으로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방부는 더 이상 남부탐색구조부대용 대체부지의 제공을 알뜨르 비행장 양여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알뜨르 비행장의 용도인 수송기 접근 훈련도 5년 넘게 중단됐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양여의 크나큰 걸림돌로 보이지 않는다”며 “국방부는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 양여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