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적 재일동포 입국 제도개선 추진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 제도개선 추진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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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여권법 개정안’ 발의

조선적(籍) 재일동포 등 무국적 재외동포의 자유로운 고국 방문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16일 조선적 재일동포 등 무국적 재외동포에 대해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조선적 재일동포 등 무국적 재외동포의 방한을 무차별적으로 불허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무국적 재외동포 모두가 북한이나 조총련에 귀속의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정부는 모든 무국적 재외동포가 무조건 북한 정권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이들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무국적 재외동포가 다른 재외동포와 달리 취급받을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정부는 무국적 재외동포의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현행 ‘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동포체류 자격 비자는 체류 기간 상한이 3년이며 원칙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현행법 위반 및 남북한 교류·협력 저해, 대한민국의 공익을 해칠 위험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가 무국적 재외동포에 대해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일반 재외동포와 같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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