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직업훈련기간중 생계비와 학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포함) 또는 대학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을 받는 시민이면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공인된 훈련기관에서 소정과정의 월 80% 이상 출석한 시민에게 1인당 연간 1개과정에 정액으로 3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하며, 대학진학자의 경우 1인당 90만원씩 2회에 걸쳐 상·하반기 분할 지급한다.
또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는 1인당 월 10만원씩 6개월까지 자녀학습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는 27명의 세대주(시설입소자)에게 2700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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