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 유도 발언 오영훈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역선택 유도 발언 오영훈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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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역선택’ 유도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이 항소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오 의원은 당내경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1일 자신의 SNS에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며 역선택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지지정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 유도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당내경선의 효력을 문제 삼지 않고, 피고인을 제주시을 선거구 후보자로 결정했다”면서 “특히 상대 후보자도 당내경선 결과를 수용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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