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단속· 구속 원칙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치러지는 가운데 제주 경찰이 선거범죄 집중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5일 지방청 및 각 경찰서에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선거사범 단속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제주 경찰은 40명의 경찰 인력을 편성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가동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주요 선거범죄인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직접적인 선거사범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 세력,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
이상정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선거상황실 현판식에서 “이번 선거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하기 때문에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담당 경찰들에게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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