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주항공 요금인상 과정 ‘바지저고리’ 전락
道, 제주항공 요금인상 과정 ‘바지저고리’ 전락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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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선 인상은 계획 협의 ’ 협약 불구 협의 전 인상 공식화

항공사 “3월 30일부터 인상” 홈페이지 게시 사실상 ‘통보’

제주항공이 국내선 운임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도와의 협의 타결 전에 운임변경 계획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항공 출자기관인 제주도의 요금인상 협의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항공은 국내선 항공 운임 인상을 위해 지난 10일 제주도에 인상계획 최종안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계획안은 이달 30일부터 제주기점 4개 노선(김포․부산․청주․대구)의 요금을 2.5%~11.1%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제주항공이 요금 인상을 사전에 제주도와 협의하는 것은 설립 당시 도와 맺은 협약 때문이다. 협약은 제주항공이 국내선 요금 등을 변경할 경우 제주도와 협의해 시행하도록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제주도가 지정하는 기관의 중재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진에어 등 다른 저항항공사들의 요금 인상을 들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제주기점 노선의 국내선에 대해 경쟁사들과 동일한 수준의 운임 설정이 필요하다”며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당분간 현행 요금을 유지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자국 국민 방한 금지령에 따라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양측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재기관의 결정에 의해 요금 인상 여부가 판가름될 전망이다.

그런데 제주항공은 요금인상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지난 10일 자사 홈페이지에 국내선 운임변경 안내를 통해 요금인상(안)을 이달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항공사는 요금 인상 시 20일 전에 고객에게 공지할 의무가 있다.

결국 제주항공은 제주도와의 협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운임변경 안내를 한 것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협약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제주공항이 제주도와의 요금인상 협의를 통과의례 정도로 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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