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정 후 의견수렴 주민참여 배제 일방 추진”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 추진과 관련해 제주도정은 또다시 ‘불통 행정’이라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행복주택 사업의 추진 근거인 공공주택 특별법의 ‘선 결정 이후 의견수렴’의 정책과정 절차가 사실상 주민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은 14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시민복지타운조성이 도시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민 제주대 산업대학원 외래교수는 ‘시민복지타운 시청부지 행복주택 논란과 대안’이란 발표를 통해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활용계획은 제대로 된 주민의견 청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행정 주도로 추진됐고 그 결과 찬반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며 “이는 도민 통합에 저해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외래교수는 이어 “과거 중앙공원, 시민복지타운 모두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시민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시청사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상식적”이라면서 “현재 수립 중인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에는 시청부지 활용방안을 다루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공공주택특별법은 행정이 먼저 결정하고 후에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구조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가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 문제 ▲재원 마련 문제 ▲주차장·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들면서 “다른 용도로 쓰이는 도유지 또는 원래 임대주택으로 지어졌다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한 곳 등을 활용할 경우 몇 백 세대는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군학 도남동마을회 수석부회장은 “원희룡 지사가 공론화를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지키기 바란다”며 “이미 행복주택 건설을 결정하고 이뤄진 주민 협의는 협치로 치장한 행정의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다.
강호진 주민자치연대대표는 “정책의 내용을 떠나서 결정과정이 해당 지역주민 등에 전파되지 못했고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크다”며 “원 도정에서는 단 한 번도 협치 모델을 통해 주요 정책이 수립된 적이 없는데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양한 의견을 모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늘(15일)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에서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