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관로 연결 제주시 동지역 의무화
자연녹지 건축 19세대 미만 연립까지 허용
지난해부터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타협점을 찾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4일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조건을 완화해 수정 가결했다.
주택(단독 및 공도) 호수에 따른 도로확보 기준의 경우 동지역은 강화된 방면 읍면지역은 완화됐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읍면 지역의 경우 ▲10가구~50가구 미만 8m 도로 ▲50가구 이상 10m 도로가 연접해야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정안에서는 ▲10가구~30가구 미만 6m 도로 ▲30가구~50가구 미만 8m 도로 ▲50가구 이상 10m 도로가 연접하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반면 동지역은 6m 도로 기준이 없어지고, ▲10가구 이상~50가구 미만은 8m 이상 도로 ▲50가구 이상은 10m 도로 이상으로 수정했다.
개정안에 포함됐던 50세대(가구) 이상 12m 도로 기준은 제주지역 도로여건상 12m 도로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아예 삭제됐다.
공공하수관로 연결과 관련해서는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하고 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경우 공공하수관거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감안해 일부 예외규정을 뒀다.
표고 300m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300m 이내 포함)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의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행위와 관련해서는 임대주택과 대규모 개발(최저 30세대)만 허용하려던 것을 소규모 개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19세대 미만’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허용키로 했다.
유원지 규모와 관련해서는 당초 개정안 ‘10만㎡ 이상’에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1만㎡ 이상’도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