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7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1년 세액 일시 납부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며, 3월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으로는 약 7.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6월에는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하거나 전화 ARS(1899-0341)로 연결하여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올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할인혜택을 받은 건 수는 모두 15만8767건(272억원)으로 전년 13만9634건 (267억원)에 보다 13.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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