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개정안 ‘3수만에’ 통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3수만에’ 통과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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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도로 확보 기준 등 완화 수정 가결

‘난개발 방지냐, 과도한 규제냐’를 놓고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세 번째 도전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4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난해 입법예고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읍면지역 건축규제 과도 및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하수처리장 기반시설 보완대책 등의 이유로 심사 보류된 데 이어 지난 2월 임시회에서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의결 보류됐다.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에서의 건축을 규제하고,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해야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건축에 따른 도로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공유지분·매매 등을 목적으로 한 쪼개기식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환도위는 주택 호수에 따른 도로확보 기준은 동지역은 강화한 방면 읍면지역은 개정안보다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또 공공하수관로 연결 규정은 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경우 공공하수관거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감안해 일부 예외규정을 뒀다.

고운봉 도 도시건설국장은 “당초 원안보다 조건이 완화돼 아쉬움은 있지만 부분별한 난개발은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다행스럽다”며 “앞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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