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27일까지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신청을 받아 환경개선과 홍보 마케팅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으로 주된 업종이 제조업이어야 한다. 다만 2015년 이후 같은 사업 지원 혹은 유사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으면 안 된다.
제주도는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선정위원회 종합평가 등을 거쳐 15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는 기업당 850만원 내에서 옥외 간판 교체, 진열대 구매 등 환경개선 사업비와 홍보·마케팅을 위한 제품 포장지 및 카탈로그 제작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관련 서류 등을 갖춰 27일까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온라인 마케팅 전략, 트리즈(TRIZ) 기법 등 경영 안정화 교육과 경영 컨설팅 자문단을 지속해서 운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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