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일제점검 실시
제주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일제점검 실시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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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지역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잇따른 안전사고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손실이 발생됨에 따라 제주시가 재발방지 등을 위해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건축공사장 점검은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함께 건축허가 후 착공중인 일반건축공사장 95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건축인․허가 후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는 행위, 공사장 위험시설 비치여부,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 여부, 분양신고를 받지 않고 사전 분양하는 행위 등 건축법 및 관계법령 위반사항 위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위반사항이 경미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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