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분양현수막 과태료 보름 동안‘2억원’
불법 분양현수막 과태료 보름 동안‘2억원’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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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896장 현장철거
단속·행정처분 강화방침
벽보 및 고정광고물 등도

제주시가 도로변 불법분양 현수막을 설치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1억7900만원을 징수했다.  

제주시는 지난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관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 및 물건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 896장을 현장에서 철거 조치한 후 1억79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는 과태료 징수에 앞서 불법 분양 현수막을 게시한 한 업체들에게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20일간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했으며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해 줬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건물 분양과 관련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달말까지 △고정광고물 34건, △현수막 7,744건, △벽보 16,602건, △전단 12,253건, △배너 63건 △에어라이트 42건 등 불법광고물 총 3만6738건을 단속했으며,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2건, 1억8220만원을 부과·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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