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활용 월 4회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부터 공사 또는 운영 중에 있는 환경영향평가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사후관리조사단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활동은 관련 조례에 근거해 평가항목별로 도내 환경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과 해당 사업장 대표 지역주민 41명으로 구성된 지역주민 명예조사단이 63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월 2회~4회 방문, 실시한다.
올해 사후관리조사 대상사업장은 모두 63개소로, 환경영향평가사업장 53개소(골프장 5개소, 관광개발사업 22개소, 항만건설사업 3개소, 도로건설사업 5개소, 기타 18개소)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사업장 10개소이다.
이들 사업장에 대한 주요 점검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여부, 관리책임자 지정상태 등 규정된 제반사항의 이행여부 등이다.
제주도는 협의내용의 미이행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반사항 공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해서도 환경훼손 등의 민원 발생과 지하침투 오수처리사업장 등 조사를 확대해 지하수 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다.
제주도 현성호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활동에 해당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명예 사후조사단의 합동조사 참여로 외부감시기능이 강화되고 사후관리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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