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민박시설 조례개정안 가결
민박시설 조례개정안 가결
재산권 제한 논란이 일었던 농어촌민박 조례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재산권 구제 길이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13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 개정(2008년 2월) 취지에 맞도록 처분 기준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230m² 이상 규모의 농어촌민박 시설 매매 시 사업권이 승계되지 않도록 바꾸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입법예고에서부터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2005년 11월 이전부터 영업 중인 곳 중 사업권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면적 230m² 이상의 농어촌민박 313곳(제주시 135, 서귀포시 174)이 재산권 피해가 우려됐다.
이날 심사과정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313곳의 민박사업자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며 기존 사업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례안 수정을 주문했다.
결국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아 민박사업에 사용되는 주택에 대해 이후 연면적 증가 없이 당시 신청한 면적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정해 주택 연면적 230m²를 초과할 수 있다’로 수정, 사업권 승계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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