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강정 연안바다목장사업 점검 강화 주문
도내 연안바다목장 어초어장 사후관리가 일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감사원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인공어초 설치 및 수산종묘 방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안바다목장사업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규정에 따른 인공어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훈령인 인공어초설치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에 설치된 어초장에 대한 연차별 관리계획과 활용 방안을 수립해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 사후관리 업무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지역의 경우 서귀포시 강정 연안바다목장사업으로 설치된 인공어초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2013년 준공한 강정 지역의 인공어초는 500㏊ 1132개에 이른다.
제주도는 어초어장관리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수자원관리공단에 사후관리 업무를 의뢰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 유사·중복 통폐합 등 추진실태’ 보고서를 통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연안바다목장사업과 인공어초사업으로 설치한 인공어초를 통합해 어초어장관리계획에 포함한 후 수자원관리공단에 사후관리를 의뢰하도록 점검을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주에 해당 사업으로 서귀포시 고성·신양과 강정에 인공어초가 설치됐는데 고성·신양은 지난해 수자원관리공단에 사후관리를 의뢰했다”며 “강정 지역 사업도 올해 사후관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의 이번 감사(2011~2015년 설치 기준)에서 제주를 포함한 9개 시·도 16개 지역이 연안바다목장사업으로 설치한 인공어초를 어초어장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았고 11개 지역은 수자원공단에 사후관리를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