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 현장 실태 점검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한 달 동안 투자진흥지구 모든 사업장을 방문해 실태 점검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투자진흥지구는 각종 세제 혜택과 국·공유재산 특례를 적용해 국제자유도시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로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면제되고 이후 2년은 50%가 감면된다. 지방세인 취득세도 면제되고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간 면제된다. 이 외에도 각종 부담금 등을 면제 혹은 감면받는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현재 휴양업 23개소, 관광호텔 15개소, 연수원 3개소, 국제학교 1개소, 문화산업 2개소, 의료기관 2개소 등 모두 46개소이며 이 가운데 운영 중인 곳이 38개소다. 공사 중이 6개소, 미착공이 2개소다. 지난달에는 사업 기간 내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개 사업장이 지구지정 해제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투자 사업의 추진 상황과 계획대비 투자 실적, 도민 고용 등을 점검하고 투자자의 애로·건의 사항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진한 부분 확인 시 조기 이행 등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해 지구지정에 따른 효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상 추진되는 곳은 지속해서 관리하고 미흡한 지구는 행정지도, 지정기준 이행명령 등 행정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투자 이행 기간 설정, 고시 내용 강화, 과태료 규정 등을 신설해 투자진흥지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