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차귀도 남서방 각 139km, 144km 해상에서 중국 다낭망형 단타망어선 2척(절초어76025, 절상어29721)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내측 각 3km, 4.6km 침범) 내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동해단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5호, 무궁화28호는 합동단속을 실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에 승선해 검색한 결과, 허가 받지 않고 무허가 불법 조업한 혐의로 적발·나포했다.
다낭망형 단타망은 하나의 빔에 여러개의 자루그물(다낭망형태)을 부착해 저층에 있는 어족자원을 싹쓸이하는 어업으로 국내에서는 허가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하여 순시 활동을 강화해 불법조업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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