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당,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논평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내린데 대해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논평을 내고 ““헌법가치와 질서 바로 세운 대한민국 명예혁명”이라고 표명했다.
도당은 “탄핵인용 결정문에도 적시된 것처럼,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써,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규정을 강고하게 지켜냈다“며 ”어떠한 권력자일지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향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소수의 대통령 측근에 의해 국정이 휘둘리는 없도록 국정 운영의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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