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수출농가에 물류비 추가지원
감귤 수출농가에 물류비 추가지원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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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군, ㎏당 41원~46원까지

북제주군은 대미 감귤수출단지로 지정 운영된 한경면 청수와 애월읍 상가리 감귤농가에 대해 이달부터 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1일 북군에 따르면 기존 미국 수출분에 한정되던 인센티브 지원조건이 수출국가에 관계없이 정부지정 수출지원단지에서 계약 수출하는 모든 감귤류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수출물류비 외에 별도의 물류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따라서 감귤 수출농가는 기존 일반 수출물류비 외에 권역별로 ㎏당 41원에서 46원까지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북군은 추가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수출을 통한 국내 유통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군은 인센티브 지원조건 개선을 계기로 고품질 감귤을 생산, 해외 소비자을 겨냥한 다양한 해외홍보사업을 펼치는 한편 본격적인 감귤 수출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올해 북군의 감귤 수출목표는 지난해 보다 1086t 증가한 5900t, 519만1000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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