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도선관위)는 10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은 오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을 말한다.
도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도선관위는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이 사직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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