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향방을 가늠할 ‘운명(運命)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 이제 채 몇 시간도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에 종국(終局)을 맞게 됐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인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TV 생방송 중계를 허용했다.
이에 앞서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나름의 논리를 펴며 국민들을 상대로 막바지 공방을 벌였다. 또 탄핵심판 심리에 참고해 달라며 각종 자료들도 헌재에 무더기로 제출했다. 선고 전까지 치열한 ‘창과 방패’의 싸움을 이어간 것이다.
헌재의 ‘평의(評議)’가 극도의 보안 속에 열려 탄핵심판과 관련 결론 확정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법조계 안팎에선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처럼, 선고 당일 오전 최종 평결을 거쳐 곧바로 선고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오늘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청구가 ‘인용’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어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반대로 탄핵이 ‘각하나 기각’될 경우 그동안 정지됐던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헌재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이유다.
마지막까지 과열된 ‘찬탄(贊彈) 대 반탄(反彈)’ 세력의 움직임을 보면 선고 이후가 더 큰 문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다. 촛불이든, 태극기든 그 어떤 세력이라도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면 이 나라와 국민들의 앞날은 더욱 참담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선 주자 등 정치권이 먼저 깨끗이 ‘승복(承服)’하고 여야가 함께 대국민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한편 깊은 절망과 나락에 빠진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길일 것이다.
또한 국민들도 스스로의 ‘아집(我執)과 미몽(迷夢)’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다름’과 ‘틀림’을 구분해야 하고, 서로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인내와 관용이 필요하다.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무너져서는 결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