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공매처분 등 추진
최근 지속된 인구 증가로 등록차량도 함께 늘고 있지만 당국이 상습·고질 체납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주시 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135억원을 넘어섰고,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40억원에 육박, 전체 체납액에 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2월말 현재 등록된 자동차는 모두 37만6248대(도전체 47만813대)로 전년보다 2545대 늘었다. 이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액도 늘어 이달 현재 제주시 자동차 체납액은 39억원, 체납차량은 2만675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135억원)의 29%에 이른다.
유형별 체납액을 보면 취득세가 36억3400만원(26.8%)으로 뒤를 이었고, 지방소득세 21억400만원(15.5%), 재산세 14억8800만원(10.9%), 기타(주민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23억8200만원(17.5%)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행위 근절을 위한 ‘365 영치팀’을 가동,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영치팀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적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2회인 경우도 예고기간 내 체납액을 미납할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불법명의 차량(대포차)에 대해선 적발즉시 번호판 영치와 자동차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등을 통해 공매처분 할 예정이다. 또 영치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차량을 인도받아 공매 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2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은 영치 228대(1억5800만원), 예고 2772대(7억1400만원) 등 모두 3000대·8억72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