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선거구 분구’ 방안 주민의견 수렴
‘제6·9선거구 분구’ 방안 주민의견 수렴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7.0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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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지역 주민 여론수렴 강화로 로드맵 수정
도의원들 특별법 개정 무산 시 대책 마련 주문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정수 2명을 늘리기 위한 선거구획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분구 방안에 대한 여론수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획정위)가 9일 6차 회의를 열고 도의원 2명이 증원된 것을 가정해 분구가 필요한 선거구 주민대상 여론 수렴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선거구획정 로드맵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획정위는 분구가 필요한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5월까지 획정위원들이 동 지역을 직접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는 ‘찾아가는 지역공청회’와 소규모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정당에서 제기한 ‘선거구와 주민자치 영역이 일치하지 않는 동지역 조정’가 같이 선거구 조정에 대한 다양한 도민의견 수렴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획정위는 제주도 홈페이지 내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여론수렴방’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 주민여론 수렴 절차가 로드맵에 추가되면서 특별법 개정 권고안이 직접 반영된 선거구획정 보고 채택 시기도 당초 5월 25일(제10차 회의)에서 8월 3일(제13차 회의)로 연기됐다.

특히 제주도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국회를 방문해 제주 출신 국회의원과 협의하고, 늦어도 8월까지 입법 발의 및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도의회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선거구획정 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특별법 개정이 무산됐을 경우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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