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일 고객 위탁금을 횡령한 법무사사무소 전 사무장 문모씨(40)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11월 문씨는 고객 진모씨가 부동산가압류 및 강제경매말소신청에 따른 변제 공탁금 2600만원을 받은 뒤 법원에 공탁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또 2003년 10월 모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의뢰를 받으면서 경매수수료 예납금 200만원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소송비용 3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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