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9일 논평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제주 지역 9개 시민사회정치단체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사고 6주기 제주탈핵 도민행동은 9일 논평을 내고 “핵 없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고 탈핵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 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전체 전기사용량의 약 40% 정도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며 “이 전력은 육지부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로 핵사고 위협을 달고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0년 제주도는 소형 핵발전소인 ‘스마트 원자로 시범사업’ 유치를 추진한 바 있다”며 “여론에 밀려 추진이 좌절됐지만, 정부가 중소형 원자로 보급과 수출에 힘을 쏟으려했던 전력을 고려한다면 마냥 손 놓고 지켜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제주에 미국의 핵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입항 가능성까지 점쳐지며 핵 발전뿐만 아니라 핵무기까지 제주도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제주도가 핵이라는 위협에 노출돼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 차원에서 핵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과 탈핵조례를 제정해 제주도에 핵 발전과 핵무기 배치 모두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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