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조속 추진, 조업손실 지원책 마련” 촉구
“한일어업협정 조속 추진, 조업손실 지원책 마련” 촉구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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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경제위, ‘한일어업협장 결렬 따른 어선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채택

2016년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제주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9일 오전 제349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한·일어업협정 협상결렬에 따른 제주 어선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오후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8명 전원이 찬성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어업협정 결렬로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일본 EEZ 수역에서 갈치 조업이 중단돼 선원들의 인건비와 금융부채 부담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난해 11월에서는 원거리 조업에 나섰던 어선이 전복돼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농수축경제위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일본 측의 무리한 요구에 강력 대처하고 현재의 조업 척수를 유지, 조속한 협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그동안 일본 EEZ 수역에서 조업을 하지 못한 손실에 대해 신속히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연승어업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어업을 겸할 수 있는 어업허가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어업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폐업 지원금으로 특별 감척 제도를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주변 해역의 대형 어선 조업금지 구역을 도 부속도서까지 포함시켜 확대하도록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농수축경제위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을 해양수산부와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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