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영향 ‘신규 중형’ 등록 주춤
차고지 증명제 영향 ‘신규 중형’ 등록 주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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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행 2달 1127대 등록 전년 대비 30% 감소
차고지증명 민원 1952건…“제도 효과 발휘” 분석

제주시가 올해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중형차까지 확대하면서 차량 증가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부터 제주시 동지역을 대상으로 대형차에 대해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부터는 중형차까지 확대하고 있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두달 간 제주시에 신규 등록된 중형 자동차는 112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04대 보다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차고지증명 민원처리건수는 1952건(대형 1076건, 중형 876건)으로 하루 평균 48건이 접수되고 있다.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게 제주시의 설명이다.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의 조기정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차고지증명제 위반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만 했지만 처벌규정 강화를 위해 과태료(100만원 이하) 처분 조항 신설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도가 단기적으로는 차량증가를 억제하고 장기적 으로는 차량보유 대수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며 “주차난 해소와 교통 혼잡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차고지증명제 대상에 포함되는 중형자동차는 배기량이 1600㏄ 이상이거나 차량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 또는 16인승 이상 승합차, 적재량 1t 초과 화물차, 총중량 3.5t 초과 특수차량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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