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3월부터 인상 적용…“민간아파트 영향 전망”
3월 기본형 건축비가 2.39% 인상됐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00만원(597만9000원)에 근접,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지난 1일부터 2.39% 상승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노무비, 건설자재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6개월(매년 3월1일, 9월1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고시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가 고시됨에 따라 도내 주택 시장 분양가 역시 약 0.96~1.43%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는 지난해 9월 고시된 공급면적(3.3㎡)당 584만4000원에서 14만5000원이 인상된 597만9000원으로 인상․적용되며,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2017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에만 적용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의 상승은 민간아파트의 분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주택담보대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당분간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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