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수눌음 임대차 보증금 지원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수눌음 임대차 보증금 지원제도는 임대차보증금 부담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약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이다.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은 2015년 12월 30일 이후에 준공해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이며, 임대차보증금을 공공임대사업자인 LH, JDC 또는 제주개발공사에 지원, 입주자에게 평균 50% 내외의 임대차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임차보증금의 지원은 지원대상 중 노부모부양, 다자녀,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 배려대상 입주자에게는 임차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지원하게 되며, 기타 입주자에게는 40% 범위 내(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등 총 임차보증금의 50%인 38억5000만원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
다만, 주민등록지가 도외인이거나 제주지역 총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자, 주거급여 등 기존 주거복지 수혜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입주자가 퇴거 시에 임차보증금은 회수된다.
이에 따라 현재 입주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인 서귀포 강정 LH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수눌음 임대주택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지원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도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자립기반을 유도하는 사다리역할을 하는 등 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