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리주민 의혹 제기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사파리월드’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 공무원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명단을 사업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동복리 주민 이영수씨는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는 “제주도 투자유치과 직원이 동복리민 56명의 사업 관련 공청회 요청 주민의견 제출서를 통째로 사업자인 (주)바바쿠트 빌리지에 넘겨줬고, 이를 넘겨받은 사업자 측은 마을 청년회장 등에게 시켜 주민의견 제출서 철회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등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제출서가 악용되면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즉각 제주도 해당 부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청회는 사업자 측에서 하기로 돼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수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사업자에게 제출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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