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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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민속지식·공동체 문화 높이 평가
특정 보유자·단체 인정 안해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8일 우리나라 공동체적 성격이 그대로 깃든 독특한 어업문화인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예고했다.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로 어로문화를 대표해 시대적 변천을 넘어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온 산 증인으로 단순히 ‘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등의 문화를 통합한 의미라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했다.

특히 문화재청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되었다는 점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닷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다는 점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속지식의 핵심인 물질작업이 협업의 형태인 공동체의 관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리랑, 씨름과 마찬가지로 특정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해녀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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