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서모(40)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모집책과 연계해 무사증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도한 중국인 7명을 식당 등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가 지금까지 취업을 알선한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경찰 조사 결과 7명으로 확인됐고, 이들은 모두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검거된 불법체류자 7명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중국 현지 알선책에게는 220만원을, 서씨에게는 직접 30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중국인을 상대로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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