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
제주시,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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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으로 올해 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제주산 신선농산물 유통을 위한 소포장 재비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산 신선농산물을 소포장 출하하는 지역농협 및 농업법인으로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인 5인 이상 구성, 출자금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등의 지원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기준은 포장규격 5㎏이하의 골판지 및 플라스틱 상자 구매(제조) 단가의 50%를 지원하며, 개소당 보조금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농협 및 농업법인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9일까지 제주시 농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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