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성들을 잇따라 성추행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도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4시43분쯤 제주시내 한 마을 골목길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여중생 2명(13)을 뒤따라 가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고 달아났다. 또 이날 오후 4시52분에는 인근의 한 마트 맞은편 도로를 걸어가는 20대, 40대, 60대 여성 등 5명을 잇따라 성추행했다.
이보다 앞서 김씨는 9월17일 제주시내 한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와 우유 등을 훔치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하고 돌발적인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다만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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