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조례안·동의안 등 처리 예정
조례안·동의안 등 처리 예정

도민사회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며 도의회에서 수차례 제동이 걸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대한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간 진행된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21건을 비롯해 동의안 18건, 결의안·의견제시·청원 각 1건 등 총 42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가장 관심사는 주택 건설시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의무화 하고 도로 확보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비롯해 유원지 개발 범위가 담겨 있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처리 여부다.
입법예고 당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제동이 걸렸었다.
이와 함께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지역이 확대되는 등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안’과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 처리도 관심사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조례 개정안’ 처리도 관심사다. 개정안 원안 통과시 도내 상당수 농어촌민박들은 시설 매매 시 사업권이 승계되지 않아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골프여제 박인비 선수 등이 포함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비롯해 ‘제주항일기념관 운영 조례 개정안’, ‘한·일 어업협정 결렬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대정부 촉구 결의안’ 등도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거나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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