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미확보 땐 사업불허”
제주시, 유원지 사업 실효성 담보위해‘가이드 라인’ 제시
무수천.이호 유원지 사업예정자 잇단 ‘자격 실효’
속보=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예정자가 기한 내 사업을 착공하지 못한데 이어 이번에는 무수천 유원지 사업예정자까지 자동으로 사업시행예정자 자격을 상실하자 제주시가 새로운 ‘사전 토지확보’라는 강수를 들고 나와 관심이다.
사업예정자로 지정된 뒤 온갖 무성한 소리들만 내고 내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시가 ‘실효성 있는 담보’조건을 내건 것이다.
제주시는 1일 지난달 31일로 토지주들과 토지매입에 따른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사업예정자가 토지주들과 계약을 맺은 지구내 토지 70%에 대한 매입을 마무리하는 한편 이 후 현실성 있는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승인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예정자인 (주)코핀코리아는 사업지구내 토지 70%에 대한 토지매입계약을 토지주들과 체결했다.
(주)코핀코리아는 지난 31일 현재 전체 토지매입대금 130억원 가운데 계약금 13억원과 잔금 19억원만 지급한 채 100억원 가까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오는 11일까지 토지주들과 잔금지급 협상을 진행중이다.
(주)코핀코리아는 지난달 8일 사업시행예정자 자격이 자동 상실됐다.
이에 앞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예정자인 금광기업도 지난 7월 19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지 못해 개발사업자 자격을 상실했다.
금광기업(주)은 명의를‘제주이호랜드’로 바꿔 이 사업을 재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관계자는 이와 관련,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지구내 토지를 3분의 2이상 매입해야 사업권을 부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은 145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해안동 2378번지 일대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실버타운, 쇼핑몰, 야외극장, 골프연습장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다.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자인 이호1동 1665-1번지 일원에 210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워터 파크와 마리나 시설 및 해양 수족관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